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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은 지원 '신성장 기업', 4곳 중 1곳은 '공정위 제재' 이력
    입력 2024.10.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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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지원한 기업의 4분의 1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국민소득 5만달러,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혁신 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상품을 도입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공정위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지원을 받는 257개 사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 이내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청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6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 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38건 ▲부당지원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4건 ▲부당한표시광고행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산업은행은 공정위 선정 ‘하도급 거래 상습범 위반사업자’만 ‘윤리경영’ 항목에서만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등 이밖에 ‘공정위 소관 법률’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참여기업 중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 역시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참여기업 중 공정위 제재를 받은 63개 사 중 30개 사는 공정위 제재를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지속해서 위반했다. 세부적으로 2회 적발기업 14개 사, 3회 적발기업 9개 사, 4회 적발기업 4개 사, 5회 적발기업 1개 사, 7회 적발기업 1개 사, 16회 적발기업 1개 사 등이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 없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비단 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를 금융 공공기관 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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