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농수산물 거래를 온라인으로 구현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농가의 수익을 높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올해 목표인 거래액 5000억원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50여일 만에 거래액이 1000억원 늘어나며 최근 3000억원을 돌파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거래금액은 지난 15일 3001억원을 기록하며 3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17일 누적 거래금액 1000억원 돌파에 이어 8월20일 200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15일에는 3000억원을 넘어서며 거래액 1000억원 달성 기간이 168일에서 64일, 56일로 단축됐다. 정부는 올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목표로 5000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사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안에 거래액 5000억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5일 찾은 서울 양재에 위치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에서는 전국의 거래현황과 주요 품목, 구매자와 판매자 수 등을 1시간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이상길 aT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사업처장은 "누적 거래액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등 달성 시기가 단축되는 등 거래액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며 "이 추세를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이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해 11월30일 정식 출범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 올해 93개 품목, 11만7000t의 농수산물이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됐다. 온라인도매시장의 최대 장점은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산지에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농수산물이 유통됐다. 하지만 온라인도매시장을 이용하면 산지에서 바로 소매상에게, 산지에서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만 거친 뒤 소매상에게 농산물을 전달할 수 있다. 유통단계가 4단계에서 최대 2단계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거래유형 비중을 보면 '산지-소매상' 2단계의 유통비중이 53%로 절반을 넘는다. 기존 형태인 '산지-도매법인-중도매인-소매상'을 거치는 4단계 유통경로의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취지인 유통구조 단축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처장은 "기존 4단계인 유통구조를 2~3단계로 줄이면서 출하·도매단계 비용은 9.9% 줄어들고, 생산자의 이익인 농가수취가는 4.3% 늘어난다"며 "물류의 이동거리도 온라인도매시장은 2만161㎞, 오프라인은 2만3546㎞로 3385㎞(14.4%) 감소해 탄소배출량 704.4㎏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품목에 수산물을 추가하고 직접판매자 가입요건을 5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판매자 가입요건을 낮춘 6월부터 월 거래액이 431억원으로, 5월(327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수산물거래를 시작한 7월부터는 10억원 규모의 수산물이 거래되고 있다.
특히 aT는 시기별 주요 품목을 '특화상품'으로 선정해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거래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1호인 '노지감귤'을 시작으로 현재는 11호 특화상품으로 '절임배추'를 출시했다. 이 처장은 "특화상품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요를 미리 파악해 사전주문을 받는 형태"라며 "수요처에 샘플을 aT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자의 할인 또는 물류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제무역회사인 리마글러벌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구매자로 참여해 구입 월동무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다섯 차례 월동무 96t, 5300만원어치를 수출했다. 간접적인 수출 증진 효과도 있다. 홍콩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한 업체는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한 이후 직거래를 통해 수출물량을 늘렸다. 이 처장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통해 중간수집상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함으로써 기존 4단계의 국내 유통구조가 3단계로 축소돼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수출 농축산물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사례"라고 전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받아 운영된다. 사업근거가 불안정해 사업추진 동력이 저하될 우려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 처장은 "실증특례 지정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간으로, 법적 기반 없는 사업 초기의 불안정성으로 거래주체가 참여를 꺼릴 수 있어 시장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온라인도매시장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법률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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