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등급 산정기준 재정비…보수·보강 의무화하고 기한은 단축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하고 제방에 대한 안전점검 재정비에 나선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까지 시설물 안전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기적인 안전 점검에도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물 사고가 반복되자 지난 8월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과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발족했다.
이후 3차례 회의를 거쳐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교량의 경우 세굴(유속이나 유량 증가로 인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돼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뒤 시설물 관리 주체들이 내년 6월까지 세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시설물은 유형과 규모에 따라 1∼3종으로 나뉘는데, 1·2종에 대해선 정밀점검과 정밀진단 시 세굴조사 기본과업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제방은 홍수 발생 시 여유고 확보 여부와 누수 침식에 취약한 접속부 점검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하천 측량을 강화하고 접속부 점검 기준을 정량화하는 등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한다.
옹벽·절토사면과 관련해선 배수 기능이나 지반 상태에 대한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산사태 위험 등급에 따라 평가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기초나 교각과 같은 교량의 주요 부재가 하위 등급을 받으면 전체 등급도 해당 등급 이하로 판정되도록 절대 기준을 도입하는 등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교량의 주요 부재가 D·E 등급이어도 부재별 가중치를 고려한 산술 평균에 따라 전체 등급이 '양호'에 해당하는 B등급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
시설물 규모로만 점검 체계가 규정된 점도 손질해 상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D·E 등급 판정 시 보수·보강 조치를 의무화하고, 중대 결함 시 보수·보강 기한을 현행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내년 하반기까지 추진한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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