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 컴플라이언스연구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금융업계 부실채권(NPL) 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2024년 업무사례 중심으로)'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시장상황을 진단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권의 NPL 매각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채무자 보호와 법적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수인 적격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율 ▲NPL 매각시 대항요건의 특수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향 등 거래시 유의사항을 자세하게 짚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금융사의 매각대상 채권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의 협약 등을 통해 매각대상채권에서 특정 채권을 제외하거나 매각 관련 절차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오는 17일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일부 채권의 매각이나 매각 관련 절차가 법률적으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채권추심 및 채권양도 내부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인력충원, 주기적인 추심위탁에 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의 범위,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등에 포함돼야 할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아직 하위법령의 제정령안만 공고돼 있는 단계에 있는 만큼 추후 법령제정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 컴플라이언스연구회는 2019년부터 중견 및 중소기업이 내·외부 리스크 관리와 각종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오고 있다. 연구회는 ▲산업·기업별 현황 분석 및 진단 ▲법적 리스크 평가 ▲종합 솔루션과 로드맵 제시 등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로펌 내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촉진하고 소속 전문가와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유지인 법률신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