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한도를 업체당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티메프 사태발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차원에서다. 이커머스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이커머스의 숍인숍 형태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에 입점한 피해 기업도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피해기업의 입증방식도 완화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내주부터 이와 같은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 지원자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돼 내놓은 방책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8월 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총 2068억 2000만원 규모(1442건)의 자금지원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약 100여건의 이의신청이 발생했다.
정부의 이커머스 유동성지원 대상은 10일부터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정산지연 피해기업임에도 피해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 등 이의제기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에 정부는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은 미정산내역을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것은 아니지만, 이커머스에 입점한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 '셀러허브'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본 업체가 있는 만큼 이들도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유동성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셀러허브의 판매자 페이지에 정산지연 이커머스업체(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처해 증빙하면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다.
소진공 유동성지원자금의 지원한도는 현행 업체당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더불어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동안은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됐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원금액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 내에서 결정된다. 한도가 낮거나 지원제한 조건에 해당해 신보-기업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현재 대출을 상환하고 소진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