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 존재 안했다"…3년치 38억원 돌려달라 초유의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인 홈센타홀딩스[060560]가 3년간 지급한 현금배당 무효 결정을 공시해 주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센타홀딩스는 2022년 12월 16일, 지난해 10월 10일, 올해 3월 8일 공시했던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세 차례에 걸쳐 주당 10원씩 지급한 배당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국내 상장사가 주주들에게 지급한 현금배당을 되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센타홀딩스는 "주주이익 환원 차원에서 3회에 걸쳐 현금배당을 결의 후 지급했지만,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손금을 충당하는 방법상 착오가 발견됐다"고 공시했다.
이어 "상법상 기업회계 기준이 정한 기준에 의해 배당 당시 배당가능이익을 다시 계산한 결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실시된 배당이 무효임을 확인해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잘못 지급된 배당금 규모는 총 38억820만원 규모다.
회사는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주주에게 서한도 보냈다. 회사 계좌로 잘못 지급된 배당금을 다시 입금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배당을 한 경우에는 위법배당으로 분류된다. 회사는 주주에게 위법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터넷 종목 토론방에서는 "줬다 뺏는 게 진짜 나쁘다. 소송 가자", "주식도 환불해달라", "배당도 10원씩 하고서는 3년치를 한꺼번에 토하라니 주주들을 농락하느냐", "조만간 상장폐지되지 않을까 두렵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건축자재 업체인 홈센타홀딩스는 이날 11원(1.38%) 내린 784원에 마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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