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정부는 농업 분야 국제 협력 사업과 관련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제 농업·산림 협력사업(ODA)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운다. 또 전문성을 갖춘 지원 기관을 지정해 국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외 농업·산림 자원을 개발할 때 농업 기자재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정부가 해외 농업·산림자원 개발 사업자에게 비상시 반입 명령을 내릴 때 이를 이행하면서 발생한 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농림 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여건을 개선하고 ODA 사업도 국제적 위상에 맞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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