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알아두면 돈 되는 쓸모 있는 잡학사전. '알돈쓸잡'은 무수히 많은 경제 기사 중에서 진짜 '돈' 되는 정보만 떠먹여 드릴게요
재테크 하면 필수로 꼽히던 청약통장.
매달 꼬박꼬박 일정 금액을 납입해 저축의 즐거움도 느끼면서
종잣돈도 모으고
거기다 새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청약통장인데요.
그런데 최근 청약통장 해지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연일 '로또 청약'이라며 청약열기가 뜨겁다는데
오히려 청약통장 해지 건수가 느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41년 만의 청약제도 개편…어떻게 달라졌나?
최근 정부가 청약제도 도입 후 41년 만에 납입 인정액을 조정했는데요.
우선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는 1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50만원을 넣든, 100만원을 넣든 1회 납입에 인정되는 한도가 10만원이었는데 이를 월 25만원으로 늘린 겁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통장 가입자가 매달 얼마나 많은 금액을 넣었는지,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또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가입자의 주택청약저축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약통장의 공식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요.
이는 민영주택, 공공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에 가입을 받은 상품인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은 상품에 따라 민영주택만 가능하거나 공공주택만 가능했습니다.
단, 청약 기회만 넓어질 뿐이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신규 납입분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금리도 최대 3.1%로 인상했습니다.
청약통장 금리는 기존 2.8%였는데요, 0.3% 포인트 높인 것이죠.
청약통장 금리는 2022년 11월에 0.3% 포인트
2023년 8월에 0.7%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또 0.3% 포인트 인상했는데요
무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청약저축 금리가 총 1.3%포인트 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를 둔 출산 가구와 부부, 미성년자녀 등에게 혜택이 강화됐습니다.
과거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처리가 됐지만, 앞으로는 부부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첨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죠.
부부가 모두 당첨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고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 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도 가능해졌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의 경우 세대주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만 17세일 때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이제는 만 14세 때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더 좋습니다.
늘어난 혜택에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뚝'…왜?
이처럼 정부가 청약통장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렸음에도
가입자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9만4240명으로 전월 대비 약 3만879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6월 이후 2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청약통장 혜택은 늘어났는데 가입자 수는 더 줄어드는 건 왜일까요?
전문가들은 '청약 무용론'을 지적합니다.
이미 분양가가 많이 올라 청약이 더 이상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데다, 경쟁률도 심해 당첨되기도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지방의 경우 오히려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청약통장 무용론의 이유로 꼽힙니다.
청약통장 유지냐 해지냐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그럼 이런 고민이 드실 텐데요
유지하는 게 이득일지, 해지하는 게 이득일지 말입니다.
그동안 납입 횟수와 납입금이 많고 장기간 무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청약통장을 계속 가져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납입 횟수와 납입금이 적고, 청약보다는 주택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해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다면 지체없이 해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부양가족 수 합산이 청약가점을 높이는 데 유리하므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청약제도가 또 개편될 수 있고, 주택경기도 늘 바뀌기에
미래를 대비해 납입을 지속하며 예치금을 꾸준히 넣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없다면, 이번 기회에 만들어볼까?
청약저축은 무주택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으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월 10만원 가입자와 월 25만원 가입자가 있다면 둘 다 납입 회차는 1회차로 인정되지만, 납입인정금액에서 차이가 나 당첨금 도달에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총 9개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없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도 있습니다.
올해 초 새로 나온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인데요.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보다 연 소득 기준을 높였고(36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납부 한도도 두 배 가까운 최대 1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로 올렸고, 종합저축 이율에 1.7%포인트 가산금리까지 붙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모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요건 충족 시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시기는 2025년 말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가입요건에 맞고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재린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청약통장.
주요 입지의 아파트의 경우 청약 당첨 컷트라인이 높아
당장은 청약통장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납입 횟수가 중요한 만큼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어 재테크 입문용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꼭 청약통장을 만들어 저축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경제 감각이 밝은 아이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였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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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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