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0.5%포인트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을 받는 고객도 서금원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금융·고용·복지 연계자 대상 추가 연계 혜택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의 긴급한 생계 필요를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노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28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0.5%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다. 우선은 대면 방문 고객에 대해서 지원하고, 향후 비대면 고객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전문가가 매월(최대 6개월)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근로자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고용부의 취업지원을 받고 있다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지 않아도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대상자에게 알림톡(문자)을 통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유관기관과 함께 올해 복합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복합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에는 ▲복합지원 유입채널 확대, ▲복합지원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