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B 부당 우대' 의결서에 명시…법 위반은 아니라 판단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쿠팡이 납품 업체 인기 상품을 베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출시한 구체적 정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공개됐다.
29일 공정위의 '쿠팡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건' 의결서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업체 제품의 생산 공정 및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PB상품 출시에 활용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쿠팡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주로 판매량과 수익성이 좋고 생산공정이 단순한 상품을 선별해 자체브랜드 상품으로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부문별 1∼100위 상위 상품 중 판매량과 이익이 높고 생산 공정이 단순한 직매입 상품을 추린 뒤, 이 중 소비자 충성도가 높거나 기술적으로 제조하기 어려운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별해 PB상품으로 출시했다.
PB상품 출시 이후에는 제품의 판매자이자 플랫폼인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 순위와 판매량을 추적·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 동원 리뷰 작성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같은 PB상품 출시 방식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쿠팡이 직접 매입한 상품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고, PB상품이 주로 생수·물티슈 등 생산이 쉬운 제품이라 기술 탈취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 PB상품 부당 우대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 고객 유인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628억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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