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은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이제 막 월급을 받기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부모가 미리 가입해둔 실손보험을 넘겨받거나 새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지인 권유나 설계사의 유창한 언변에 설득돼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기도 한다.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둬야 할 실손보험 가입요령을 정리했다.
실손보험은 최저보험료 딱 하나만 고르자실손보험은 질병·상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입·통원 치료비와 약국에 지불한 약값을 보상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치료까지 보장한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 2개를 가입했다고 보험금을 2배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실손보험과 암보험·상해보험 등 정액형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정액형 보험은 의료비와 상관없이 특정 질병·상해 진단·수술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실손보험에 진단금·수술비 담보를 넣는 경우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 실손보험에 화상진단 20만원과 화상수술 50만원 담보가 있으면 실손보험이 보상하는 치료비 외에 7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마다 보장범위 등에서 차이가 없다.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약관에 맞춰 상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비교 사이트 '보험다모아'에서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고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병력이 있다면 건강상태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이럴 땐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1세대 실손보험이 과연 만능일까실손보험은 가입 시기별로 1·2·3·4세대 보험으로 나뉜다. 세대별로 보장한도·담보·갱신주기·자기부담금 비율 등이 다르다. 흔히 1세대가 가장 좋으니 설계사가 보험을 바꾸라고 연락 와도 절대 바꾸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과연 사실일까.
1세대 실손보험은 생명보험사 상품을 제외하면 자기부담금이 없고 2~4세대는 10~30%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1세대는 비급여인 도수치료·주사료 등도 연간 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 없이 보상한다. 한방치료(입원)와 치과치료(상해)도 마찬가지다. 만기는 80·100세에 갱신주기는 3·5년으로 만기와 갱신주기가 다른 세대와 비교해 가장 길다.
1세대도 단점은 있다. 1세대는 2~4세대와 비교해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 항문·피부·치매·정신과·불임·비만 등의 치료는 보상받을 수 없다. 4세대에서는 이런 항목이 급여에 해당하면 일부나 전부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1세대는 갱신주기가 길어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한번에 2배 넘게 오르기도 한다. 50대부터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1세대 실손보험 유지 여부는 나이, 병력 경제수준, 병원 이용성향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다. 경증질환으로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으면 1세대를 유지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렴한 4세대가 더 나을 수 있다. 4세대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시행으로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수령액이 없거나 적으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피하기사회초년생은 회사에 입사할 때, 회사의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 개인이든 단체든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잘 따져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개인 실손보험이 단체 실손보다 보장 범위는 더 넓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단체 실손보험이 더 낫다고 판단되면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퇴직 등으로 개인 실손보험이 필요할 때 재개하는 것이다. 다만 회사에서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이 있는 직원에 대해 통원치료 보장을 빼는 경우가 있으니 개인 실손을 중지할 계획이라면 회사 측에 통원 치료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 실손보험이 부실하다면 개인 실손과 중복되는 보장 항목만 골라 중지할 수도 있다. 단체 실손을 중지하고 회사가 내는 보험료의 일부를 직원이 돌려받는 방법도 있지만 대다수 회사는 세금 등 각종 이유로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
개인 실손보험 재개 시점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실손이나 현시점에서 팔리고 있는 실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5~15년)가 경과해 과거 상품으로 재가입이 어렵다면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신규 상품으로만 재가입이 가능하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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