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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산에 글로벌기업 유치 위해 임대료 보조 필요"
    입력 2024.10.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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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헤드쿼터)를 유치해 싱가포르·홍콩과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대료 보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서울시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세계를 품은 용산: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국제업무도시' 포럼을 개최했다.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한지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은 현금지원과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한정된 유치 정책으로 경쟁도시 수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신성장동력산업에 현금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적어 실제 지원율은 낮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에 지정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 △에이바이오텍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 세 곳이다.
한 연구위원은 "국제 조세 규정과 중국 주변 지정학적 환경 변화로 서울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조세 부담, 제도 불확실성, 경직된 노동환경 등 비용 관련 경쟁력 요소는 여전히 불리하다"며 "과거와 비교해 서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들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와 홍콩, 도쿄 등 아시아 경쟁 도시들은 금융·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감면과 면제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본부 설립·운영, 국제활동에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친화적인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고급인력에 완화된 요건의 취업 비자 등을 발급하기도 한다.
한 연구위원은 서비스업 중심의 서울 산업구조에 적합하고 단기간 내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는 연구개발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지역·건물 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입주할 수 있고 기준임대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해준다. 업종은 연구개발업, 금융·보험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지난해 말 지역본부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한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정 사례는 적지만 서울의 여건에 부합하는 요소를 갖췄고 실효성이 높은 편"이라며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 적용 등 서울이 선도적으로 서비스형 외투지역 제도를 활성화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인 해법으로는 국제업무지구 특화 유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도쿄의 아시아헤드쿼터특구(AHQ), 국가전략특구(NSSZ)와 같은 용산에 한정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헤드쿼터특구 제도는 경제활성화·산업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 사업에 대해 투자세액을 공제하거나 특별감가상각 적용, 부동산취득세(건물)·부동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국가전략특구의 경우 이민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 외국인 대상 법률·금융 상담창구 운영, 저리대출, 임대료 할인(1년간 10%)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한 연구위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국제허브 역량 강화 정책을 경쟁 도시 수준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아시아 경쟁 도시처럼 특구 지정 같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뛰어넘는 파격적 특혜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서울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유치 관련 법 개선도 제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다른 아시아 도시와 차별화된 경험, 기회를 제공할 용산만의 특장점도 고민해야 한다"며 "향후 서울 시내 다른 업무 중심보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외국인 투자거점으로 부각되기 위해 필요한 용산만의 특징을 고민해야 하며 서울 내에 산업경제, 공간구조에서 가지는 역할과 기능이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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