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투자용 국채 1500억 내달 13일부터 청약
    입력 2024.10.31 10:00
기획재정부가 11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500억원 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10년물 1300억원, 20년물 200억원씩이다.
표면금리는 10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3.050%, 20년물 3.025%)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35%, 20년물은 0.45%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 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11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 기준)은 10년물의 경우 약 40%(연평균 수익률 4.0%)이며, 20년물은 약 98%(연평균 수익률 4.9%)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해 발행하는 국채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또한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이 14% 분리과세 된다.
다만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일반국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에서 전용계좌(1인 1계좌)를 개설한 후 매입할 수 있다. 매입 최소 단위는 10만원이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단위로 증액할 수 있다. 연간 매입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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