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2차 매입임대주택 공고를 내고 기존주택과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3190가구를 매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신축약정 매입 모두 가구당 매입가격 상한을 폐지한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 790가구, 신축약정은 2400가구 총 3190가구를 매입한다. 매입 접수 일정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의 경우 다음달 29일, 신축약정은 오는 12월6일까지다.
기존주택(아파트·신축) 매입 물량은 △일반 390가구 △신혼·신생아Ⅱ 400가구, 신축약정은 △청년(기숙사) 300가구 △신혼·신생아Ⅱ 2100가구다.
SH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2500가구)을 크게 늘렸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2100가구)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 39㎡ 이상, 투룸 이상이어야 한다. 전용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고 거실과 주침실 최소 크기는 3.0m, 천장까지 높이는 2.4m로 권장한다.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이나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시설과 시스템에어컨, 홈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육아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커뮤니티 시설 걸치를 의무화한다.
기존주택 방식 신혼·신생아Ⅱ(400가구) 주택은 전용 39㎡ 이상, 투룸 이상인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 특화 설계 내용은 매입 심의 과정에서 고려할 예정이다.
1차 매입공고와 매입 가격 상한 등 기준이 바뀌었다.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 매입 공고에서는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을 신설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단지 규모가 150가구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대수의 40% 이하인 경우는 접수 가능하다.
기존주택과 신축약정 공고 모두 가구당 매입가격 상한이 폐지된다. 다만 매입 예산에 따라 매입 심의 과정에서 매입 가격(일반 3.7억 내외, 청년 3.5억 내외, 신혼·신생아Ⅱ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 유형별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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