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운전 가능자 우대'라며 뽑고는 서툴다고 해고…법원 "부당해고"
    이미령 기자
    입력 2024.11.03 09:00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 조건 아냐"…서면 통지 안 한 것도 위법 판단

운전면허시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고 직원을 뽑은 회사가 그의 운전 솜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업체 A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 9월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무역업무 보조와 서류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B씨를 고용했으나 수습 기간 뒤 서면 통지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회사가 채용공고를 낼 때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었는데, 수습 기간 B씨가 운전에 서툴렀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B씨는 운전 면허증은 가지고 있었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근로계약의 조건인 운전 능력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측은 B씨의 '기망'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 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운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면 채용 공고에 이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채용 이전에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채용 과정에서 초보 운전이라고 대답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그가 회사를 속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근로계약이 해지됐다"며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했을 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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