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구인·구직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 보고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주요 채용 사이트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려져 조회가 불가능해지는 등 구인·구직분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졌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알바천국,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 6개 기업이 참여한 온라인 플랫폼 구인·구직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플랫폼 내에서 적용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어 규약을 체결하고 운영 상황을 점검해 왔다. 열린장터(오픈마켓)를 시작으로 셀러툴, 주문·배달, 구인·구직 등 4개 분야에서 자율규약이 체결됐다.
구인·구직 분야의 경우 지난해 7월 자율규약이 시행돼 현재까지 참여사들의 안전조치 이행률은 97%를 기록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참여 업체들은 기업 담당자가 채용관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휴대전화 등 인증수단을 거치도록 개선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방지했다.
또한 플랫폼 내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파기되기 전까지 계속 노출되던 것을 개선해 일정 기간(평균 9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가림 조치돼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채용 전형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검토가 완료된 이력서는 시스템 내에서 파기할 수 있는 기능도 적용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온라인 구인·구직 시장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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