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빌라를 포함해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 계약시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정 시세를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출시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특정 연립·다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500m 이내에 있는 유사한 면적대의 거래 사례를 찾아 적정한 전세 가격을 산출해 주는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시스템은 우선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래정보망 프로그램에 공개됐으며, 향후 일반인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포털 '한방'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앞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까지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 2.0'은 공인중개사들이 잘 이용하지 않고, 보증금 6천만원 미만 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어 등록이 잘되지 않다 보니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적정 전세가격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아니라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시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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