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대형 조선업체에 선박용 에어컨 등을 공급하는 주도적 사업자가 하청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기술 유용행위 관련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고 법인·대표이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 유용행위·보복 조치 등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향후 재발방지·행위중지·기술자료 폐기 명령 및 보고 명령 등 시정명령도 했다.
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댐퍼 등 공기정화·조절 장비를 제조해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다. 국내시장의 98%, 세계시장의 40% 점유율을 차지한다.
이 업체는 2020년 부품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거래 관계였던 중소 수급사업자 A사의 도면을 사용해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하는 등 기술 유용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 생산공장에 방문했다가 이 같은 기술 유용 사실을 파악하고는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하이에어코리아는 A사가 공정위에 신고하자 2022년 12월부터 거래를 단절하는 보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에어코리아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사가 납품하던 제품이 필요하자 A사의 경쟁업체에 도면을 제공해 제조하라고 요청하는 등 재차 기술유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계약서 미교부 71건,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 미교부 24건,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 계약 미체결 1건 등 다른 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 26억4800만원은 기술유용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다.
아울러 1985년 하도급법상 보복 조치 금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이를 적발·제재한 두 번째 사례로 첫 제재 후 11년 만이다.
또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을 들여 개발한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유용하거나 신고·제보 등을 원천 차단하는 보복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