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사의 자동차 장기할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가, 신차를 구매할 때 카드할부를 이용하면 할부기간과 한도를 넉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서다.
11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의 할부서비스 이용액 중 자동차 할부 이용액은 지난해만 3조5041억원에 달했다. 특히 현대카드의 지난해 자동차 할부 이용액은 1조5879억원으로 카드사 8곳 중 장기 자동차 카드 할부를 가장 많이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카드사의 자동차 장기할부는 DSR 산정을 피해 갈 수 있다. 신차를 살 때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을 이용하면 DSR 산정에 포함된다. 카드사 또한 '할부금융' 계정으로 취급한 내역은 DSR에 포함되지만, 카드사의 자동차 장기할부는 '부가서비스'로 분류돼 DSR에 잡히지 않는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대당 수천만원에 이르는 자동차 카드 할부가 DSR 산정에 빠져 있어 사실상 대출에 가까운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 자산 규모와 자산건전성 수준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카드사의 자동차 장기할부로 가계부채 관리에 구멍이 뚫린 만큼 금융당국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는 DSR 규제를 회피하고, 대출 기록에 등재되지 않아 사실상 가계부채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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