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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깜깜이 추가금·과다 위약금 '스드메 갑질' 약관 바꿔라"
    입력 2024.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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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정부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개선 조치에 나섰다. 깜깜이 추가요금 요구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해 온 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스드메 서비스를 개별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제공하는 업체다.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블랑드봄, 마주디렉티드, 하우투웨딩그룹 등 피해 사례가 많았던 대규모 업체 18곳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최근 '웨딩플레이션(결혼+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깜깜이 견적, 과다한 추가금·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자 공정위가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 약관상 관련 불공정조항들이 없는지 직권으로 검토했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많았던 대형 업체들을 위주로 선정해 약관 심사를 진행했다"며 "이와 유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두고 있는 다른 업체들이 더 있다면 신고나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스드메와 밀접하게 연관된 필수적인 서비스를 기본 제공서비스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옵션으로 구성해 추가요금을 내도록 하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는 '사진촬영, 드레스 대여 및 메이크업 서비스' 정도만 포함되도록 해놓고, 별도로 20~30개의 옵션을 둬 추가요금을 내도록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A사의 경우 "사진촬영 추가요금으로 사진 파일 원본과 수정본을 44만원부터 필수 구매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었고, B사는 "메이크업 비용에 얼리스타트 비용을 별도로 둔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일부 사업자들은 이들을 필수 구매 항목으로 표시하는 등 스스로도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요금을 이원화한 이유로 ‘기본 패키지 가격에서 제외하면 가격이 낮아보이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 유인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약관조항을 설계한 의도에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은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전체 스드메 서비스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사진 파일 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해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추가요금과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봤다. '각 스드메 업체별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기재된 조항이 대표적이다. 추가요금의 경우 가격의 대략적인 범위도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공정위는 추가요금 가격과 위약금 기준에 관한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약관에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스드메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게 한 뒤 해약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환불 불가 조항도 시정 조치했다. 이밖에 업체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거래책임 면책 조항과 서비스의 양도·양수 허용을 금지한 양도금지 조항, 재판관할 조항 등도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40만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 불공정, 불합리한 거래 관행 형성의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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