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12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보고책임자의 최소 경력 요건이 신설되고,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의 역할이 명확해진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보고책임자 임명 시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임명해야 한다. 또한 직위 요건도 강화돼 은행권의 경우 사내이사나 업무집행책임자급, 대형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차하위직급 이상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이사회의 경우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에 대한 감독 권한이 구체화됐으며,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감독 및 취약점 개선조치 승인 권한을 갖게 된다. 대표이사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지침 마련, 보고책임자 임명, 업무조직 구성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총괄하게 된다.
새 규정은 내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며,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 관련 조항은 2027년 5월 13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들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FAQ 제공, 업권별 워크숍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금보원 관계자는 "자금세탁 기법이 나날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전사적 역량을 갖추어 관련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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