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신경 쓴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기면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산을 잘못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
연말정산이란 매달 급여에서 미리 공제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낸 세금이 150만 원인데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차액 5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반대로 낸 세금이 100만 원인데 실제로는 150만 원을 내야 한다면, 5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산이 필요한 이유는 직장인들이 각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수나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세금 공제를 다르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매달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다. 따라서 1년간의 소득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말에 정산을 진행한다.
연말정산의 핵심 요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줄여 세금 부담을 경감해 준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자체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준다.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 표준을 줄이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공제, 주택청약 공제, 주택자금 공제, 카드 공제 등이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 공제를 통해 가족 1명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 따라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주택청약 공제는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로 인정한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월세를 위해 사용된 비용을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무주택자이면서 주거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적용된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도 있다.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30%까지 공제된다.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를 활용해 연간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결제하는 것이 공제 기준을 채우기 쉬워 절세에 도움이 된다. 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므로 무제한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 납입액이 있다. 이 두 계좌에 저축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12~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카드 사용을 늘리거나 소득을 갑자기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시납이 가능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는 절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절세와 환급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소득공제를 잘 활용해 과세 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가이드와 자료를 참고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김필수 경제금융매니징에디터 pilsoo@asiae.co.kr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이경도 기자 lgd012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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