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24년만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권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오히려 예금보험료만 올라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유입효과는 미미한데 비용만 더 나갈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13일 여야 정책위원회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5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적립하고, 금융사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해당 금융사를 대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은 은행이 0.08%, 금융투자회사 0.15%, 보험사 0.15%, 저축은행 0.4% 등이다.
현재 보호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후 24년째 동일한 금액이다. 이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금융학회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시, 저축은행 예금은 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수금은 올 상반기 기준 116조 4631억원이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될 경우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고,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한데 오른 보험료로 비용만 늘어날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저축은행들은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만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예보율이 따라 올라가면 보험료 부담이 대폭 커지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예보율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0.4%까지 높아졌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에게 예금보험료는 일종의 원가로, 원가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들이 금리를 계산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넘어올 수 있다”면서도 “지금도 필요하다면 수신금리 인상이나 각종 특판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들도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으로 고객이 저축은행으로 이탈할 것이란 우려는 크지 않다. 다만 오른 보험료로 비용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영업점에서 근무하다보면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경험한 어르신들은 저축은행 금리가 높다해도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시중은행은 예금자보호한도가 없어도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운영하다보니, 보호한도가 늘면 그만큼 내야하는 보험료만 높아지는 거라 반가운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지금은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이나 예적금금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고, 저축은행 PF 위기 등으로 분위기가 안좋아 시중은행 고객들이 크게 이탈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보험료 부담만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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