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하고, 상가는 0.5%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12월31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오피스텔 128만호·상가 112만호)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면 된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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