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전면 금지가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내년 1분기까지 공매도 제도와 전산을 완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 원장은 13일(현지시간)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해외 투자설명회(IR)에서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다고 하면서 공매도가 전부 금지된 것은 낯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며 "당국자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 관련 질문을 받자 "한국의 규제가 미국, 홍콩과 달라 불법 공매도로 규정하는 부분이 더 넓다. 어디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지나면 더는 국내외 투자자 중에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한국 시장을 불편해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1분기까지 제도와 전산을 마무리하는 걸 전제로 홍콩, 런던, 뉴욕 시장처럼 선진 시장 기준에 맞춘 (공매도) 제도로 돌아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 당시 이 원장이 공매도 금지를 옹호한 것과 대조된다. 이 원장은 "가격 시스템 신뢰 저하로 투자자 결정이 왜곡되는 측면이 큰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 원장은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제도 개선 여지가 있을 것 같다"며 "정부와 국회 내에서 많은 진전이 있다는 것은 약속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자본시장에서 큰 논란이 됐던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검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와 관련, 이 원장은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관계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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