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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과 소통 확대…22개 조합 만났다
    입력 2024.11.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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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들과 만나 사업지별 어려움을 청취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지침을 마련하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지난 9월30일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서울시-정비사업 조합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시 제공

20일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만 반포주공1단지, 압구정2구역, 대조1구역, 노량진4구역 등 22곳의 조합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은마아파트, 방배 신삼호, 이촌 왕궁 등 8곳의 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 대부분은 '사업기간 단축'을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고금리 여파와 급등한 공사비로 조합의 금융 부담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시는 지난 10월 신속통합기획 도입 당시 약속했던 2년 내 정비구역 지정 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다.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 후 결과가 조합에 통지되기까지 통상 2~4주 가량 걸린다는 조합의 지적을 반영해 심의 결과는 최대한 빨리 통지하도록 신속한 행정처리를 약속했다.

지난달 7일 간담회에 참석한 노량진4구역에서는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침 마련을 건의했다. 종전자산 평가 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일괄 평가하다보니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 책정을 위한 토지감정평가를 재수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집합건물의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애초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해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재개발조합에서는 앞으로 구역 내 집합건물을 별도로 감정평가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대조1구역과 성동구 장미아파트에서는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에 조합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하고, 파견 방식도 다양화했다. 기존에는 갈등이 심화되면 조합이나 자치구가 요청할 경우 코디네이터를 파견했지만, 자치구나 조합 요청이 없어도 필요하다면 시에서 직접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조합의 문의 또는 요청사항 중 법령해석과 같이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부처로 직접 질의하고, 법령 개정 중인 사항은 추진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며 조합에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지만, 주민들이 서울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해결책을 찾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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