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석…일부 제품 단위가격 미표시·표시 오류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목받는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PB) 상품도 제조원이나 업체별 정책 등에 따라 가격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다소비 가공식품 및 집중관리 7대 품목 가운데 품질·용량이 규격화된 생수, 소시지, 즉석밥, 우유, 화장지 등 5개 품목의 PB 상품 가격 분석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PB 생수(2L)는 100㎖당 17∼18원으로 가격 차가 미미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우 이마트의 온라인몰을 겸하는 SSG닷컴(쓱닷컴)이 100㎖당 17원으로 이마트와 같았고 쿠팡은 26원으로 다소 비쌌다.
이러한 가격 차는 수원지와 제조원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비엔나소시지는 돼지고기 함량과 제조원,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가 있었다.
롯데마트의 비엔나소시지가 가격은 10g당 120원으로 이마트(10g당 136원)보다 다소 저렴했으나 돼지고기 함량은 90.7%로 이마트 상품(93.3%)보다 낮았다.
즉석밥은 이마트와 SSG닷컴이 100g당 429원으로 같았고 롯데마트는 472원으로 다소 비쌌다. 반면 쿠팡은 412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들 제품이 가격 차를 보이는 것은 제조사로부터 납품받는 물량의 차이와 유통업체별 가격 정책 등에 따른 것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우유 100㎖당 가격은 쿠팡이 236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이마트 251원, SSG닷컴 264원, 롯데마트 278원 등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화장지(3겹)는 이마트와 SSG닷컴이 10m당 107원으로 최저가였다. 쿠팡은 124원, 롯데마트는 154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쌌다.
일부 업체의 PB 상품은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유통 매장은 정해진 품목의 단위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인 6개사 36개 상품의 가격 표시를 조사한 결과 5개사 17개 상품에서 단위 가격 미표시 또는 표시 오류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유통 사업자에게 단위 가격 표시 오류를 개선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도 단위 가격을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lucho@yna.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