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의 상장법인 운영 중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거래 대가를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는 등 배임수재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주도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
그는 사내 발표회가 아닌 기자 초청 심포지엄에서 이를 홍보하라고 지시했으며, 논란이 커지자 관련 지시가 담긴 휴대폰을 폐기하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된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남양유업의 위기를 초래한 후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53%의 지분을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했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국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또한 홍 전 회장의 가족들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날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됐다.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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