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우리금융지주의 친인척 불법대출이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 재임 시에도 실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 수사가 임 회장과 조 행장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불법대출이 우리금융 현 회장과 현 행장 재임 시절에도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 등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현 회장과 현 행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며 "불법이나 위규 비리에는 무관용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이 원장이 현 경영진을 재차 압박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행장은 최근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후임으로 6명의 후보군이 압축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진행해온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정기 검사를 통해 임 회장 재임 기간인 최근까지도 유사한 부당 대출이 상당수 실행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정기검사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장해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이 원장은 "(부당대출 관련) 과연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됐는지, 내부통제가 왜 작동 안 했는지도 점검해 보려고 한다"며 "12월 중으로 검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 징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징계 관련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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