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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상계엄 해제에 낙폭 만회…비트코인 하락률 1% 미만 축소
    입력 2024.12.0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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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낙폭을 만회했다.

4일 오전 1시17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전장 대비 0.66% 내린 1억3265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1시4분쯤 일시적으로 0.35%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돌연 다시 하락했다.

같은 시각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전장 대비 1.24% 내린 9만5736.3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특성이 반영되면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정치 이벤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시각 알트코인류(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도 진정세다.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은 전장 대비 1.65% 내린 500만1000원에 거래 중이며, 솔라나(-1.17%), 아발란체(-2.57%) 등도 하락세다. 에이브(3.08%)와 멀티버스엑스(4.99%)의 경우 플러스 구간에 머물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 계엄령 선포가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전일 국내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등은 트래픽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접속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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