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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8대책 때 묶인 서울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24.12.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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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정부의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정부가 수도권 내 그린벨트(개발재한구역)를 해제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을 발표했다. 사진은 9일 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 거론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서울시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체 그린벨트 중 개발지역을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우면동, 신원동 일대 집단취락지구(6만9743.9㎡)는 재지정됐다.

앞서 시는 지난 8월7일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앞두고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땅을 사고팔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 일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제 등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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