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아이배냇경포푸드에서 제조한 '핑거요거트 블루베리' 제품에 대해 대장균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1월 2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에서 해당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즉시 반품할 것을 권고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제조업체에는 빠른 회수를 요청했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소비기한과 제조사를 확인해 문제가 된 제품을 보관 중이라면 구매처를 통해 반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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