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약관도 제정…범정부 차원서 '공개 의무화' 법도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다음 달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결혼준비 대행업체(웨딩플래너)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가격이 자율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웨딩플래너 업체와 내년 1월 27일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결혼식장의 경우 대관료·장식비용·식음료 비용 등 필수 품목과 추가 장식비·연출 추가 비용·촬용 비용 등이다.
웨딩플래너의 경우 스드메 기본금, 고품질 드레스 선택비용, 담당자 지정 비용 등을 공개한다.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7·10월) 기준으로 새로 반영한다.
이번 MOU는 높은 결혼 비용과 부정확한 정보에 따라 피해를 보는 예비신혼 부부를 위한 조처다.
정부가 지난 5∼11월 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천468만원이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1년 1천38건에서 2022년 1천332건, 지난해 1천5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공정위는 내년 웨딩플래너 표준약관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공개 범위도 차차 넓혀갈 계획이다.
MOU에 따른 가격 공개는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업체의 가격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동참하길 바란다"며 "가격공개가 결혼서비스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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