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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나금융, 재임시 70세 맞아도 임기 보장…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입력 2024.12.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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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 아시아경제 ] 하나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재임시 70세가 도래하더라도 임기를 모두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을 추가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전날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규범에서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애초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기 중 70세가 넘는 이사들도 주어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사업의 영속성 및 안정성을 위해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3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함영주 회장은 1956년 11월생으로,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2026년 11월 만 70세가 돼 기존 규정대로라면 다음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7년 3월에 퇴임해야 한다. 회장 원래 임기인 3년이 아닌 2년만 채우고 물러나야 하지만, 개정된 규정으로 임기 3년을 채울 수 있게 됐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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