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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가동… 배출가스 단속하고 5등급 차량 막는다
    입력 2024.1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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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서울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2019년부터 서울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 저감대책으로, 올해가 벌써 6번째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감축 효과가 증명된 만큼 앞으로는 더욱 세분화한 대응책을 수립하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다. 대형공사장에 대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백화점과 호텔 등은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물. 서울시 제공
저공해 조치 안 한 5등급 차량… 규정시간 내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제적인 배출가스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공회전 단속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총 2389개소) 중 717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IoT(사물인터넷)를 적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친환경 공사장도 현재 150개에서 18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난방(연료연소) 분야에서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8만대 이상 보급하고 호텔과 백화점 등 300여개 에너지 다소비건물에 대해서는 난방온도(공공 18℃, 민간 20°C 이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미세먼저 집중관리도로를 기존 257.3㎞에서 259.1km로 늘리고 도로청소차량도 476대에서 490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취약계층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이 대상으로, 환기설비를 보급하고 실시간 공기질에 따른 중앙관제시스템을 시범 구축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 서울시 제공
검증된 서울시 '계절관리제'… 초미세먼지에 질소산화물까지 감축 효과

서울시는 올해 계절관리제를 추진해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041t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효성은 이미 확인됐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2차(2020년 12월~2021년 3월) 시기부터 도입했는데, 2차 당시 1424대에 달했던 일평균 단속대수는 5차에 이르러 46대로 감소했다. 적발 시스템이 강화됐음에도 단속 대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운전자들의 의식까지 크게 바뀐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유해물질 배출도 크게 줄었다. 5차(2023년 12월~2024년 3월) 시기 중 정량 가능한 대책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추정한 결과,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배출은 평균 183t, 질소산화물 배출은 평균 4157t,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은 평균 468t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계절관리제의 매년 시행에 응답자의 71%가 찬성했다. 연계된 정책 가운데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전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의 효과를 높게 평가했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강화하는 것에 57.5%가 동의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배출원 우선순위에 따른 규제·지원을 통해 감축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미세먼지 배출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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