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여태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낮췄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빌라 소유자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샀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해서,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6000건으로 작년(18만8000건)보다 33% 줄었다. 이는 10년 평균(24만9000건)의 절반 정도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2만9000가구에 그쳤다. 작년 착공 물량(7만3000가구)은 물론 10년 평균치(11만5000가구)와 비교해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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