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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운영하며 세금 2136억원 체납…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입력 2024.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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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국세청이 올해 국세를 체납한 개인 6033명과 법인 3633개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6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와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1만564건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601억원), 법인 3633개(2조1295억원)로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신규 공개 인원은 1700명 증가해 공개하는 체납액도 1조583억원 늘었다.

이번 신규 공개 구간별 공개 대상 중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77.2%·2조 2,444억 원)으로 가장 많다. 100억원 이상은 35명(0.4%·1조 4,203억 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해 명단을 공개했다"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으며 대표자(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해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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