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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AI 데이터 수집 제재 가능성 검토…오픈AI·MS·구글 등 대상
    입력 2024.12.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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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이 시장 지배력을 가진 소수의 사업자가 주도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경쟁당국은 오픈AI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과 같은 일부 AI 사업자들이 방대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한 법 규율 가능성에 대해 검토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기술 관련 국내 시장을 분석하고, 경쟁·소비자 쟁점을 점검해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경쟁당국에서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분석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생성형 AI 시장이 주요 생산요소에서 높은 진입장벽 구축이 가능한 시장으로 봤다. 인프라·개발·구현 등 각 단계에서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범위의 경제까지 실현하면 후발주자가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AI 반도체 분야는 높은 수요 선호를 보이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인텔·AMD 등 해외 사업자, 사피온코리아·리벨리온·퓨리오사AI 등 국내 사업자가 시장에 참가한 상태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도 아마존 웹서비스·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가 네이버클라우드·KT클라우드·NHN클라우드 등 국내 CSP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

AI 기능 구연의 기초가 되는 기반모델도 필수 인프라를 이미 확보한 구글·메타·오픈AI·MS·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선점한 상태로, 네이버·카카오·LG·KT·NC소프트·업스테이지 등 국내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열세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 국내 시장 환경은 경쟁·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가격·물량 등 거래조건을 이용해 필수요소 접근을 제한하거나, 다른 상품과 묶어 팔기를 강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고객의 유인이나 이탈 방지를 위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강제하거나, 사업자 간 협력·제휴 중 기술을 부당하기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자금력이 풍부한 수직통합 사업자가 투자·인수 등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자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AI 학습을 위한 방대한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때 실질적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결론을 토대로 향후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수집·활용에 있어서 AI 사업자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에 공정거래법·소비자법 규율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 후속 연구로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은 "AI 사업자들이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콘텐츠 제공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 동의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에 대해 경쟁법적으로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지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도 공정위 심사 대상에 오를지에 대해 들여다본다. MS는 인플렉션AI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고 주요 지적 재산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영국 경쟁당국이 이를 기업결합 심사 대상으로 본 사례가 있다.

국내 AI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제도 개선 검토에 대해선 "데이터 수집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일부 학계의 견해 등이 있지만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결합 관련 내용도 심도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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