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다크 앤 다커' 저작권을 놓고 3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첫 증인신문에서 프로젝트 중단 경위, 게임 유사성 여부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7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 김모씨와 오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최씨 아래서 레벨 디자이너로 근무했고 넥슨에서 아직도 근무 중인 김씨는 게임 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김씨에 따르면 P3의 전신이자 싱글플레이 게임이었던 '프로젝트 LF'는 사내 테스트 과정에서 시장성이 부족하단 평가를 받아 중단됐다. 이에 당시 신규개발본부장으로 있던 김대훤 전 부사장은 LF를 플레이어 간 전투(PvP) 요소를 포함한 멀티플레이어 게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씨는 'LF'가 'P3'로 전환된 뒤에도 개발이 거의 진척되지 않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다른 게임을 기반으로 혼자서 'P3' 원시 버전을 만들었고, 그 뒤에야 'P3' 개발이 알파맵·베타맵을 거쳐 감마맵 버전까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P3가 원활하게 개발되던 와중 최씨가 외부 투자를 언급하며 팀원들에게 퇴사를 제안했고, 개발 데이터를 외부의 개인 서버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최씨는 LF를 만들 때부터 그런 제안을 간헐적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해고 직전에는 팀 전원을 한 명씩 불러 면담하며 제안을 했다"며 "최씨가 엑셀 형태로 된 지분 목록도 보여준 적 있다"고 말했다.
반면 P3에 사운드 개발자로 참여했다가 이후 아이언메이스에 합류한 오모 씨는 개발 중단이 넥슨의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오씨는 "새롭게 'P3' 팀장으로 온 곽모 씨는 게임의 방향성을 총기가 등장하는 멕시코 카르텔 배경의 게임 'P7'로 바꾸려고 했다"며 "부사장과 논의하고 나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안다"고 증언했다.
'P3'가 개발 당시에는 탈출 요소가 없는 배틀로얄 게임이었고, 지금의 '다크 앤 다커'와는 다른 게임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오씨는 "감마맵 버전까지 탈출 기능은 확인하지 못했고, 베타맵 버전의 '포탈'은 탈출 기능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순간 이동하는 기능이었다"며 "초기 기획은 익스트랙션 게임으로 기획했는데, 개발 일정 때문에 시도를 못했다"며 넥슨 측 증인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다크 앤 다커' 개발 과정에서도 P3 관련 자료를 참고하지 않았고, 초기에 외부 투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넥슨 측은 최종 변론에서 "'P3' 원시 버전은 게임 개발의 노하우와 투입이 집약된 기획서 역할을 했다"며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 다크앤다커가 P3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거나 성과물 도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원고 측은 탈출이 P3에 구현돼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보편적 아이디어를 쓰지 말라는 주장이고, 새로운 게임을 만들지 말라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3일로 잡았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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