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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연말·연시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은행권 CCO 소집
    입력 2024.12.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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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소집해 연말연시에 느슨해질 수 있는 금융권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18일 금감원은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연합회 및 19개 은행 CCO와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동참, 보이스피싱 거액 피해 방지, AML·민생침해범죄 대응 연계 강화를 위한 은행권 협조 필요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우선 고금리, 불법추심 등 서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정부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욱 부원장보는 "은행권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거액 피해 차단을 위한 대응도 요청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융회사·금감원·경찰 등을 동시 사칭하는 사기범 집단에 속아 현금·수표를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김 부원장보는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 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 깊게 살펴 적극적인 문진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시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대응 강화 필요가 있다"면서 "금전 편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달라"고 전했다.

자금세탁방지와 민생침해 범죄 대응 연계성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에서 은행권이 사기이용계좌 등 금융범죄 정보를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올해 은행권에 시행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는 내년부터 제2금융권에도 확대 시행된다.

김 부원장보는 "자금세탁방지·소비자보호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마약·도박 및 금융범죄와 연관된 의심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적극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정국 불안에 따른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위험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김 부원장보는 "계엄 발령·해제, 탄핵 의결 등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영업 현장에서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리스크관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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