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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군대 다녀온 서울 청년, 최대 '42세까지' 기후동행카드 할인받는다
    입력 2024.1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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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3년 연장받을 수 있다. 현재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며 이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받는다.

22일 서울시는 청년들의 군 의무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들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연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세부 지원책을 담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를 개정했고 이 개정안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1월 3일 즉시 적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시청역을 방문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우선 서울시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늘려 적용 연령을 최대 42세(82년생)까지 연장한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늘어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은 23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이 연장 적용된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모바일 티머니' 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시작으로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도 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참여 기간을 확대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졌던 청년들의 기회 공백을 메우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한 제도적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서울시 제공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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