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반대 의견…서울시 "관계 기관과 협의"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가 환경 규제를 만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반포주공1단지는 한강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덮개공원'을 만든다는 조건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 허가를 받았는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 보존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시민의 풍요로운 여가 생활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덮개공원 등 한강 접근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덮개공원을 비롯한 한강 연결공원과 문화시설을 짓는 등 공공기여(기부채납)를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이 반포 한강 덮개공원 조성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만약 덮개공원 조성이 전면 취소될 경우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은 사실상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정비계획 고시를 변경해야 하고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포뿐 아니라 덮개공원이 계획된 압구정, 성수 일대 재건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 덮개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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