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금융당국이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이자캐시백(환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2금융권 이자환급은 올해에 한해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 신청 접수가 마지막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2금융권에서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한 이자환급분은 다음달 9일부터 16일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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