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환매 신청하면 30일 대금 지급…31일은 연말 휴장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올해 안에 국내 주식 펀드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이번 달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이달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에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의 환매 일정도 순연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 가격으로 30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받는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제도'에 따라 27일 공시 기준 가격으로 30일에 대금을 받는다.
해외 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어 거래하는 펀드 판매사를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표]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
환매 청구일 |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일 |
12.24(화) 15시 30분 이전 | 12.26(목) | 12.30(월) |
12.24(화) 15시 30분 경과후 | 12.27(금) | 12.30(월) |
12.26(목) 15시 30분 이전 | 12.27(금) | 1.2(목) |
12.26(목) 15시 30분 경과후 | 12.30(월) | 1.2(목) |
12.27(금) 15시 30분 이전 | 12.30(월) | 1.3(금) |
12.27(금) 15시 30분 경과후 | 1.2(목) | 1.3(금) |
12.30(월) 15시 30분 이전 | 1.2(목) | 1.6(월) |
12.30(월) 15시 30분 경과후 | 1.3(금) | 1.6(월) |
12.31(화) 15시 30분 이전 | 1.2(목) | 1.6(월) |
12.31(화) 15시 30분 경과후 | 1.3(금) | 1.6(월) |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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