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금융감독원이 선불충전금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줄거나 이용조건이 불리해지면 충전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날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에서 선불업자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차감 없이 선불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선불업자는 축소·변경일 7일 전 충전금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축소·변경일로부터 30일 이상 홈페이지에 환급에 관한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 9월15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이용자 보호가 강화된 영향이다.
다만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가맹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이용 가능한 가맹점 수가 줄어든다면 선불충전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다. 가맹점약관에 따라 위법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가맹점이 충분히 있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도 충전금 전액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충전금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구매·충전 후 5년 내 시점이라면 선불충전금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선불업자가 개정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선불업자가 약관 개정 1개월 전 통지하는 개정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선불충전금 이용자는 개정 약관의 시행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예컨대 12월30일 시행되는 개정 약관에 대해 11월25일 통지받은 경우 12월27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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