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지난 7월 발생한 '티메프 사태' 이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상위 업체인 쿠팡과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현상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발간한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를 통해, 쿠팡·네이버 등 선두 업체가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시장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상위 업체가 '최혜 대우 조항'(MFN)을 악용할 경우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거래 규모와 빈도가 집중되며, 중하위 업체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 물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업체는 물류 사업에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ON·헬로네이처·GS프레시몰·프레시지 등의 새벽배송 중단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독형 멤버십 또한 상위 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멤버십 가입자는 미가입자보다 더 자주, 더 많은 금액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고착화와 상위 업체의 시장 집중도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티메프 사태' 이후 주로 이용하는 쇼핑몰을 변경한 소비자 중 64%가 쿠팡, 53.4%가 네이버, 34.9%가 G마켓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티메프 사태 이후 상위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가 현재는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지만, 향후 국내 판매자 입점 확대와 물류 설비 확충 등을 통해 상당한 경쟁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현재로서는 물류·배송 시스템, 교환·환불 서비스의 제약 등으로 인해 경쟁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 업체가 최혜 대우 조항을 활용해 입점업체의 가격경쟁을 약화시키고, 수수료 경쟁을 제한하며,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봉쇄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기업이 소비자 행동 편향을 이용해 알고리즘을 유리하게 설계할 경우 경쟁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점 판매자와 상위 업체 간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고 정보 비대칭이 심화될 경우, 향후 거래조건 변경이나 수수료 설정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이커머스 시장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정책보고서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편익을 위해 이커머스 시장의 역동적인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소수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시장 집중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 제한 행위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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