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부천 1기 신도시 상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경기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면적 2.21㎢, 166필지)가 2025년 1월 1일부로 해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원미구 중동, 상동 일부 지역이다. 이로써 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장 안동네 도시개발사업지구 하나만 남게 되었다.
이번 해제 조치로 부천시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절차 및 5년 이하의 토지이용 의무가 소멸한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로 인한 투기적 토지거래 및 지가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의 가격변동과 거래정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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