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폐교의 부지나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 재산 이관 기준이 개선된다. 재산 이관 시 가격기준을 취득가격 외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원활한 재산이관이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에 취득가격으로만 재산을 이관하도록 규정해 시가 대비 취득가격이 너무 낮아 기관 협의가 쉽지 않았다. 이에 시도가 폐교를 이관받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가격 기준을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을 정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하는 지분증권(주식)을 특수목적법인에 공동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국·공유 유휴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국가와 지자체가 동일하게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 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현재는 국·공유재산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교환하는 경우 국가는 하나의 감정평가액만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필요해 지자체의 관련 예산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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