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배달 플랫폼에서 라이더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은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소화물 배송 대행 인증 사업자와 운송 위탁 계약을 맺어 물품을 배송하는 배달 플랫폼 사업을 뜻한다. 이날 기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등 9개 사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경찰청 등 조회를 통해 범죄 경력으로 종사 제한 사유가 있다면, 위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경력을 확인하고도 계약을 1개월 내 해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택배 서비스 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마련한다. 드론을 이용하면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등록한 뒤,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면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날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뿐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로의 취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경중에 따라 2~20년 취업이 막힌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이나 특별교통수단 위탁기관은 운전사를 고용할 때 관할 경찰서를 통해 지원자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대상도 늘린다. 그간 저상버스, 항공, 철도 승무원과 선박 선원을 대상으로 교육했는데,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 등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연 1회 2시간 동안 교통약자 이해, 비상상황 대처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토부는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나 터미널, 철도 역사 등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한눈에 확인하도록 교통복지지표 조사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항목별로 교통약자석, 손잡이 등 설치율,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현황, 지자체별 교통약자 예산 등을 따진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공표된다.
이번에 의결된 두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단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의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되고, 더 안전한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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