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금융위원회가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시행하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지주의 핀테크사 출자 제한 완화 등 금융산업 규제 완화·혁신 가속화에 나선다.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리스크 대응을 하면서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구조변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8일 금융위는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열린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통해 "시장 안정과 민생 회복, 금융 혁신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는 기조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적용되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이 최대 1.50%포인트(P) 상향된다. 이는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재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90%, 주택도시보증공사 100%인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고, 수도권 지역에 한해 추가 인하를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지난해 논의되던 전세대출 DSR 산정 편입 계획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빠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화됐기 때문에 논의 테이블 위에만 올려둔 상태"라며 "당분간은 금융권 자율에 맡기고,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은 보증비율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20%로 규제하고,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와 정리 작업을 통해 약 16조2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PF 부실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 작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된다. 상호금융권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이를 통해 금융권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혁신도 병행된다.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회사 소유 한도를 기존 5%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를 3월부터 개시한다. 특히, 지역금융기관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 모델을 구축해 지역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는 방향도 추진된다. 사망보험금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요양시설 입주권과 헬스케어 이용권 등 연금 대신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 노인들이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월세납부·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를 허용하고, 미성년자 카드이용 한도를 높이는 등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지주와 은행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에 대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7월 실시해 내부통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2025년 한 해 동안 총 247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136조원은 첨단전략산업과 신산업 등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상반기 중 60% 이상을 신속히 집행해 경제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